안녕하세요.

2030 블로거 siyun입니다.

 

자동차를 구매하거나, 양도이전을 하게 되면 각 항목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,

오늘은 세제 혜택 범위가 각 분류로  어느 정도로 공제가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세제 혜택이란?

 

차량 구매 혹은 이전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  혜택입니다.

세제 혜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개별소비세: 신차 구매 시,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잇는 세금

취득세: 차량 취득 시 발생되는 세금 

공채: 취득시 발생되는 세금 지역 주유인프라, 도로 개발비용으로 쓰이는 공채(채권)

 

소분류로 좀 더 나아가면 전기차는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세제혜택 대상자 기준 분류 2023년 기준

 

다자녀 혜택

 

조건: 자녀 3명이 18세 미만

 

자동차 조건

승용차: 승차정원 7 이상 10 이하

승합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
화물: 최대 적재량 1톤 이하

 

혜택: [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] + [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]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장애인 혜택

 

발급받는 복지카드 1~6급 호에 따라 공제혜택이 상이함

 

1~3급 장애인(시각 장애인 4급) 포함 

 

혜택: [개별소비세 면제]+[취득세 면제]+[공체 면제]+[자동차 배기세금 면제]

 

자동차 조건

승용차: 승차정원 7~10인승, 배기량 2000cc 이하

승합차: 승차정원 15인승 이하 

화물: 1톤 이하 화물차

 

그 외 4~6급 장애인

 

조건:x

혜택:공채 면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국가 유공자 혜택

 

발급받는 복지카드 1~7급, 고엽제 중증 포함

 

혜택: [개별소비세 면제]+[취득세 면제]+[공체 면제]+[자동차 배기세금 면제]

 

자동차 조건

승용차: 승차정원 7~10인승, 배기량 2000cc 이하

승합차: 승차정원 15인승 이하 

화물: 1톤 이하 화물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택시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[개별소비세+취득세+공채]가 면제되며,

위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일반 과세로 분류됩니다.

 

과세자 분들은 차량가 개별소비세 5% 적용 혜택이 적용됩니다.

 

다음 편에서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

전기차,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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