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2030 블로거 siyun입니다.
자동차를 구매하거나, 양도이전을 하게 되면 각 항목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,
오늘은 세제 혜택 범위가 각 분류로 어느 정도로 공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세제 혜택이란?
차량 구매 혹은 이전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
세제 혜택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개별소비세: 신차 구매 시,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잇는 세금
취득세: 차량 취득 시 발생되는 세금
공채: 취득시 발생되는 세금 지역 주유인프라, 도로 개발비용으로 쓰이는 공채(채권)
소분류로 좀 더 나아가면 전기차는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.
세제혜택 대상자 기준 분류 2023년 기준
다자녀 혜택
조건: 자녀 3명이 18세 미만
자동차 조건
승용차: 승차정원 7 이상 10 이하
승합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화물: 최대 적재량 1톤 이하
혜택: [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] + [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]
장애인 혜택
발급받는 복지카드 1~6급 호에 따라 공제혜택이 상이함
1~3급 장애인(시각 장애인 4급) 포함
혜택: [개별소비세 면제]+[취득세 면제]+[공체 면제]+[자동차 배기세금 면제]
자동차 조건
승용차: 승차정원 7~10인승, 배기량 2000cc 이하
승합차: 승차정원 15인승 이하
화물: 1톤 이하 화물차
그 외 4~6급 장애인
조건:x
혜택:공채 면제
국가 유공자 혜택
발급받는 복지카드 1~7급, 고엽제 중증 포함
혜택: [개별소비세 면제]+[취득세 면제]+[공체 면제]+[자동차 배기세금 면제]
자동차 조건
승용차: 승차정원 7~10인승, 배기량 2000cc 이하
승합차: 승차정원 15인승 이하
화물: 1톤 이하 화물차
택시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[개별소비세+취득세+공채]가 면제되며,
위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일반 과세로 분류됩니다.
과세자 분들은 차량가 개별소비세 5% 적용 혜택이 적용됩니다.
다음 편에서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
전기차,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'자동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동차 공동 명의 어떨때 하면 좋을까? (0) | 2023.08.20 |
---|---|
[자동차 개별소비세] 3.5% > 5% 인상 발표 (0) | 2023.07.14 |
[자동차 종합검사] 알아보기! (0) | 2023.07.13 |
[자동차 보증기간] 현명한 선택 방법 (0) | 2023.07.13 |
자동차 정비 , 소모품 교체주기 일상에서 미리 예방하기 (0) | 2023.07.11 |